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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조국 대법원 판결 경우의 수…유죄 확정되면?

2024-11-22 21,29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 사회부 강병규 기자입니다. <br> <br>Q1. 조국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, 그날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? <br><br>일단 유죄를 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> <br>조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으면, 정치활동을 계속 하긴 어렵습니다. <br> <br>반면 대법원이 "재판을 다시 하라"고 판결하면, 의원직을 유지한 채 법정 다툼을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. <br> <br>Q2. 경우의 수 따져보겠습니다. 먼저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조국 대표는 2심에서 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<br> <br>형이 확정되는 즉시, 의원직을 잃습니다. <br> <br>다만 선고 즉시 수감될 지는 지켜봐야 합니다. <br> <br>1,2심에선 선고 직후 곧장 수감되지만, 대법원 단계에선 별도의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.<br> <br>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, 김경수 전 경남지사 때도 대법원 선고 후 하루나 이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 주어졌습니다.<br> <br>Q2-1. 조국혁신당 대표직은 어떻게 되나요? <br><br>조 대표는 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대해 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조국혁신당 대표(지난 4월)] <br>"뭐 감옥 가야죠. 방법이 없죠. 못 읽었던 책 읽고, 푸쉬업 하고 스쿼트 하고 플랭크 하고 이러면서 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 그 기간 나와야 되죠." <br><br>조국혁신당 당헌에는 다른 정당과는 다른 점이 한가지 있는데요. <br> <br>대표 궐위시 전당대회 최다득표 최고위원, 그러니까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 조 대표 자리를 넘겨 받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Q2-2. 조국혁신당, 당명 자체에 '조국'이 들어가는데, 조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, 당은 어떻게 될까요? <br><br>네. 조 대표가 수감된다면 당의 구심점이 사라진다고 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조 대표의 상징성이 창당이나 총선 결과를 내는 데 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 지배적이고요. <br> <br>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추진 동력이 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최근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 등 추진 과정도 조 대표가 전면에서 활동했습니다.<br> <br>조국혁신당은 오늘 "판결과 무관하게 흔들림없이 하겠다"고 밝혔습니다. <br> <br>Q3. 지금까진 유죄가 확정될 경우고,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. <br><br>네, 유죄는 곧바로 확정될 수 있지만 대법원에서 바로 무죄를 확정지을 순 없습니다. <br> <br>대신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이 경우 조국 대표는 의원직을 유지한 채, 사법리스크를 안고 정치활동을 하게 됩니다.<br> <br>본인이 직을 유지하는 동안 정권 비판 목소리를 더욱 높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3-1. 법조계 관측은 어떻습니까? <br><br>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<br> <br>일단 입시비리 혐의는 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 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. <br> <br>조 대표 역시 결론을 뒤집긴 어렵다는 관측이 나옵니다.<br> <br>또 하나, 2021년 8월 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등 혐의로 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죠. <br> <br>그 때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가 대법관에 임명됐는데, 지금 조국 대표 사건 주심 대법관입니다.<br> <br>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는 조국 대표가 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 주장하고 있는데, 대법원이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Q3-2. 만약 재판을 더 이어간다면, 결론은 언제 확정되는 거에요? <br><br>예측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선거법 사건은 2심을 3개월 이내에 마치라는 규정이 있지만, 조 대표 사건은 선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강병규 기자 be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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